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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폭행 50대 집행유예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7-13 15:48:07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은
지난 2천2년부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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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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