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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냉방온도 제한 조치 시행

심병철 기자 입력 2011-07-13 18:03:20 조회수 0

고유가와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해결하기위해
냉방온도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호텔을 비롯한 21곳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실내온도를 26도로
제한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과 마트 등의 판매시설은
사람이 밀집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25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향후 점검을 통해
기준온도를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3백만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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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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