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사업장 150여 곳에 대한 점검을
다음 달까지 실시합니다.
점검대상은 편의점과 마트, 주유소 등의
도·소매업종과 숙박, 음식업, 커피전문점,
PC방 등으로
최저임금 미달 지급 여부나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집중점검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최저임금 위반 경력이 있는
사업장은 사법처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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