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 3민사부는
지난 2천5년
산업재해를 당한 파견 근로자 25살 최모 씨가
자신이 파견돼 일하던 자동차부품업체와
자신을 직접 고용한 파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업체들은 최 씨에게 각각 배상금의 70%인
7천 300여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는 최 씨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근로자를 파견한 업체도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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