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모 캐피탈 부산지점이
집단 대출을 해주면서 분양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계약서보다 최고 2배나 많은 금액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를 본 분양자들은
불법 대출금이 시행사와 시공사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캐피탈측은 내부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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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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