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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도성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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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실적을 조사한 결과
국가와 자치단체 309개 기관 가운데 3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장애인 691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84명에 그쳤고,
대구시 교육청도 242명만 고용해
의무고용률의 절반을 밑돌았습니다.
청도군청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의무고용 인원의 절반만 고용했습니다.
C.G] 힘있는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집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권력 기관들 모두 의무고용률을 어겼습니다.//
공공기관도 260개 기관 중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4곳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나마
전체의 74% 정도는 의무를 지켰지만,
민간기업은 절반 이상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가 천 명 이상인 대기업은
4분의 1 가량만 의무를 이행했고,
30대 기업집단 중 롯데그룹 계열사 5곳과
CJ계열사 2곳, SK계열사 3곳 등 20개 기업은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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