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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죠?

심병철 기자 입력 2011-07-09 17:29:25 조회수 0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지방예산 결정과정에 주민참여가 의무화되자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자, 평소에는 주로 대구시가 조례안을
발의하던 것과 달리 의회가 나서는 바람에
'대리 발의' 논란이 일고 있지 뭡니까요.

조례안을 발의한 이윤원 대구시의원은
"법이 의무규정으로 바뀌었는데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발의했어요"하면서 '대리 발의' 논란을
일축했어요.

네, 이 의원님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신지
말라고 했는데 설마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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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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