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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초과액 환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7-08 18:19:35 조회수 0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빠르면 오는 13일부터 환급을 시작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해당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돕니다.

이번 환급 대상은 26만 명에
환급 금액은 모두 4천 60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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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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