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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희롱 교수 해임은 적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7-07 16:09:56 조회수 1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2천 8년 3월 학생면담을 하면서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교육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켜 해임된
대구교육대 교수 A씨가 대구교육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해임처분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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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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