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민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한
집단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양 광고물과 달리
가변형 벽체로 시공한 아파트 입주민 185명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소음 등 사생활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가구 당 50만원씩 1억 천 7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에
직접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있지만
대구시에 요청해 조정이 이뤄진 것을
이번이 첫 사롑니다.
입주민들은 그러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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