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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역 유명 건설시행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가
토착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결과는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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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허위 분양 자료를 근거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은 건설시행사 대표 55살 정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시행을 맡았던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 상가 등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분양 계약서를 만든 뒤
이를 바탕으로 중도금 130여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회사자금 47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가 허위분양에 가담한 이른바
바지계약자들이 상가임대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부과세 5억여 원을 환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가
알맹이는 빠진 채 곁가지만 건드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유력인사들이 정 씨의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 받은 사실과 법인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하고도 '부적절한 청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또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정 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지역 전 자치단체장도
두 차례 영장기각 이후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고,
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S/U) "토착비리를 없앤다며 9개월 가량 이뤄진
검찰 수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끝이 나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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