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가축예방접종확인서 휴대

이호영 기자 입력 2011-07-01 11:20:22 조회수 1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부터
모든 소와 돼지,염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거래때 접종확인서를 상대방에게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제역 예방접종 후 소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인 축협에
입력을 요청해야 하고, 돼지와 염소는
예방접종실시대장을 기록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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