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 5형사단독 김유경 판사는
일제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소송 의뢰인들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61살 유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마치 큰 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유족회 등에
돌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가
신규 소송 의뢰인을 모집하자
다단계 형태로 소송 의뢰인 999명을 모아
소송 경비와 연회비 등의 명목으로
8천 9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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