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서 휴대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가축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군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게
6개월 단위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뒤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고
가축을 거래하거나 도축장에 출하할 때도
가축운송업자가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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