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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폭염 시 사업장 행동요령 지시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6-27 16:39:50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예방 등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안내하고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근로자들이 자유 복장으로 근무하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며 작업 중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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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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