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김천시는
2개 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상가 지역을 돌며 액세서리나 가방,의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시정권고 조치를 하고,
2차례 이상 시정권고를 받게 될 경우
상습 위반자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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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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