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교통방송과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차량이용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교통방송이나 택시 콜 센터에
범죄 내용을 신속히 통지하고,
운전기사에게 수배내용이 신속히 전파된 뒤,
수배내용을 청취한 운전자가
수배차량을 발견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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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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