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은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마지막 달 봉급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숨질 경우
월 중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 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인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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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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