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공무수행 중 사망 공무원 "월급전액 지급"

도건협 기자 입력 2011-06-25 07:15:17 조회수 0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은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마지막 달 봉급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숨질 경우
월 중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과 수당을 전액 지급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육아 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적인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