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46살 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억 6천500만원에 달하는 의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초, 달서구 일대에 사무실을 차리고
재봉사와 보조원 등 10여 명을 고용한 뒤
유명 상표를 도용한 등산복과 체육복을 만들어
재래시장과 행사장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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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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