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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혹서기 휴정하기로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24 15:55:09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여름 혹서기에 재판 당사자와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다음 달 25일부터 8월 5일까지 휴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동안
민사와 가사.행정 사건의 변론이나
변론준비, 조정.화해, 형사 불구속사건 등의
재판 일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과
형사구속 사건의 공판, 구속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 심문 등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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