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노조가
지난해 6월에서 9월 사이에 벌인 파업을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 1단독 이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정호 KEC 지회장과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해 6월부터 9월 말 사이에 벌인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쟁의행위가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을 경우에 성립할 수
있지만,KEC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이에 대응해 직장 폐쇄를 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 업무를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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