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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천군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22 15:51:24 조회수 1

대구지법 제3형사부는 청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선발과 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남 전 예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12년 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 등에게서
특정 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 7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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