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9월 말부터
주거지역에는 5백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의
고시원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천 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은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5백 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으로
규모를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고시원으로 건축하거나 시설 변경 중인
경우를 위해 공포 이후 석 달 뒤인
9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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