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불법, 편법 학원운영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이후
심야 교습행위를 하다 단속된 A씨가
지난달 과외교습 중지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교습시간 제한의 공익적 측면과
조례를 지키는 선량한 과외교습자들의
상대적 상실감을 예방하는 것이
개인의 사익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년 동안 2차례나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B학원 설립자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원 등록말소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교육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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