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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단체장 업추비 의무 공개

입력 2011-06-21 11:12:23 조회수 1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올 하반기부터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중인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의무공개' 대상 항목에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도내 지자체장들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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