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대구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효행에 관한 교육 장려와
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민간단체의 지원,
부모 등 부양에 대한 지원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비율 16.2%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구 중구는 효행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해
세대 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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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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