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노조체육대회 재해는 업무상 재해 해당

이성훈 기자 입력 2011-06-21 15:58:33 조회수 3

노조 체육대회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노조 체육대회에서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했고, 당시 체육대회는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주가 인정한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노조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를 하다 무릎 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처를 입고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