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올해 1기 분으로 부과한 자동차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138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4% 늘어난 것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신규 차량 등록 등이
세입 증가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구미시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안에 내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고
이마저도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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