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용 기자재 11개 품목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축산용 환풍기, 인공수정 주입기,
인큐베이터, 바닥면적이 17제곱미터 이하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11개 품목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추가돼
종전 31개에서 42개 품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구제역 등으로 경영체 등록을 못한 농업인도 이달 말까지 면세유 등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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