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다음달부터 수돗물 사용량이
월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
매달 내는 수도요금을
두 달에 한 번씩 내는 격월제로 변경합니다.
다만, 사용가구가 원할 경우
매달 고지가 가능하고,
제도변경으로 인한 별도 누진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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