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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저촉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 보류

조재한 기자 입력 2011-06-17 18:17:52 조회수 0

대구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기로 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선거법 저촉 지적으로
보류됐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학생 교육과정에서
사고나 분쟁이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협상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보험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전 교원의 보험가입을 위해
3억 원의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이
많아지면서 보험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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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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