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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판매혐의 고미술품 수집가 '무죄'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17 17:11:3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4형사단독은
진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고미술품을 거액을 받고 판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의 유명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미술품을 거래할 때 해당 미술품이
진품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만큼
거래 당시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진품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금니후불탱화와 비로자나금동불상
등 4점의 고미술품을 통일신라시대
또는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팔겠다며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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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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