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지역연대회의가
네팔 노동자 41살 A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지난 12일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으로 미뤄
단순히 해고를 비관한 자살로
단정지어서는 안되며
A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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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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