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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있어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이런 가운데 정작 대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전입금조차 거의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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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는 지난해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14억 3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대학 법인에서 마련한 법정 전입금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S/U] "그러나 실제로 대학법인에서
법정 전입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입금까지 모두 더해도
법정 전입금의 1%에 불과했습니다."
◀INT▶ 대구한의대 관계자
"수익사업 운영이 당초 계획보다 원활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익이 많이 감소돼서..."
이 돈은 결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대구가톨릭대 법인도 법정 전입금이
30억 원에 이르지만,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경상비 전입금으로 내놓은 것이 5억 원,
부속병원 전입금은 대부분 임상교수 인건비로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INT▶ 박승길/대구가톨릭대 홍보실장
"14개 중·고등학교를 재단에서 거느리고 있다.
재단 전입금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구가톨릭대는 그러면서도
지난해 건축기금 등으로 74억 원의 적립금을
쌓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등록금입니다.
C.G] 대구대도 37억 원, 경일대는 11억 원을
법인에서 부담해야 했지만
각각 천만 원씩만 냈습니다.
영남대는 법정 부담금의 절반,
계명대는 4분의 3 정도만 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부담금 전액을
학교법인이 낼 수 없을 때
나머지를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INT▶ 연덕원/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법인에서 법정부담 전입금은 반드시
부담하도록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 건축비나 토지 매입비 등
결국 법인재산으로 귀속될 비용은
법인에서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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