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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상습복제 20대 실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15 18:42:38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8형사단독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대구시내 모 안마시술소에서
고객이 맡긴 신용카드 30여 장을 복제해
현금 2천여만 원을 인출하고
천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신용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가 중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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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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