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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 채용미끼 거액편취 징역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15 17:07:0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8형사단독은
자신이 대구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모 사립재단 관계자들에게 부탁해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해 지난 2천 8년 11월부터
2천 9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7천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살 양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가로챈 금액이 거액인 데도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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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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