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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표시,광고법 위반 학원 8개 적발

최고현 기자 입력 2011-06-13 20:48:32 조회수 55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70개 학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강료와 이용료 환불 기준 등
중요 정보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대구지역 8개 학원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12개 학원이 적발됐으며,
대구는 8개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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