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골프장을 짓던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역의
한 전직 자치단체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건설업자 정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6년 4월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전직 자치단체장을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본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피의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현직 단체장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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