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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뢰혐의 전직 자치단체장 수사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6-13 15:43:11 조회수 0

◀ANC▶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역 전직 자치단체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자치단체의
현직 단체장도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지방검찰청은
골프장을 짓던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북지역의
한 전직 자치단체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건설업자 정모 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06년 4월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검찰은 지난주
전직 자치단체장을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례적으로 수사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피의자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C.G]

하지만 검찰은
뇌물수수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
현금이 입·출금된 차명계좌까지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S/U) "검찰은 해당 전직 자치단체장의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현직 단체장도 이번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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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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