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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대도시 특례 적용 촉구

임재국 기자 입력 2011-06-13 11:38:01 조회수 1

포항시가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법에 포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나섰습니다.

박승호 포항시장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행정 수요와 재정 등에서 광역시와 비슷한데도
획일적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며
인구 50만 명 이상,면적이 천제곱킬로미터 이상
도시는 백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대도시 특례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내년 6월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종합 기본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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