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연간 천 오백만 건이 넘게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군,구청 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축물대장을 읍,면,동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수수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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