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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청탁신문고 시스템 운영

박재형 기자 입력 2011-06-14 17:43:07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일체의 청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수사 프로그램에
'청탁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해
내일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수사나 내사 중인 사건에 관해
상급자나 동료 경찰관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을 할 경우,
지위에 상관 없이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관 외에도 실질적 영향력 등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탁행위의 유형은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
비공식인 절차를 통해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 행위,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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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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