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는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부인의 나이가 44살 이하로
월 평균 가구소득이 전국 평균의
150% 이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4차례 6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4차례 천만 원을 지원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3차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