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 평면도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임차인 등의 정보조회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청할 경우에도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도
건축물의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건축물의 관리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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