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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윤열 울릉군수직 상실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09 11:06:30 조회수 0

대법원 2부는 지난 해 6.2 지방선거 때
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개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윤열 경북 울릉군수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정 군수는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2007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문중과 지인 등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해
신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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