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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옛여자친구 살해 징역 11년 선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09 16:51:59 조회수 0

대구지법 제 11형사부는
옛 여자친구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로 구속기소된
27살 김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 후 바로 자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병인 간질이 발작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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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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