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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일석 이조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08 16:58:08 조회수 0

대구 수성구청이
10년이 넘게 제대로 사용되지 못 하고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저소득층 주민 소득지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저소득층에게 무작정 기금을 빌려주면
회수가 안돼 결국 체납으로 남아
그동안 활용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창출이 되도록
지역사회공동체 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하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얘기였어요.

네,고용도 창출하고 기금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으니, 일석 이조다
이런 말씀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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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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