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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조례개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08 17:43:09 조회수 0

대구 수성구청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수성구청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 지원된 뒤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잠자고 있는 기금을
저소득층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4억 원이며
시행규칙이 마련되는 다음 달부터
한 기업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연이율 2%의 낮은 금리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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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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