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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총학생회장단 금품 수수로 징계

서성원 기자 입력 2011-06-08 17:57:14 조회수 0

지역의 모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역의 모 대학은
이 대학 총학생회가 지난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행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장은 제적하고 부총학생회장과
총무국장은 15일간 정학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대학 관계자는
"총학생회에서는 발전기금으로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일부를 회식에 썼고 총학생회가
발전기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이같이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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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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