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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하려고 회사공사대금 빼돌려

이상원 기자 입력 2011-06-08 10:12:23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사대금 청구서를 위조해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3억 4천여만 원을
가족,지인 등 12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이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다
1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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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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